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부업으로 소득이 생긴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한 해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까지 가능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을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종류 | 예시 |
|---|---|
| 사업소득 | 개인사업·프리랜서 등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
|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 이자·배당소득 |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금융소득 |
| 연금소득 |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중 신고 대상 금액 |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고 대상자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했습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기한이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였습니다.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적인 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②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③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④ 정기신고 작성 화면에서 소득과 공제 등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⑤ 신고서를 작성하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⑥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⑦ 필요한 경우 이어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합니다.
네.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만 하고 끝내지 말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 후 국세를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을 통한 홈택스 전자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한 방문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신고 상황과 납부 지연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그대로 두기보다 본인의 신고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날까지 가능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프리랜서 활동에서 사업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 안내와 소득자료를 확인하세요.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에 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기타·금융소득 등이 있거나 연말정산만으로 정산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면신고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계산된 내용을 확인하고 환급계좌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신고는 개인별 소득과 공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할 때는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 안내와 최신 신고기간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자료를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세금 납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 기준 :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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